알바 하는데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한번 쓰기만 하고 복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복사본을 주지 않고 사진만 찍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교부의 방법은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사본 또는 사진촬영 등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한번 쓰기만 하고 배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 또는 사진이 아니라 두개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원본을 각각 나눠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종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문의 규정대로 한부씩 가지고 있는게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교부하였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또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할 시 언제든 교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진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교부를 요구할 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