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제가 알바했단것에서 임금내역서랑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해서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증명할만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1. 임금내역서는 보통 문자로 줘야하는데 문자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자 내역만으로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증거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혼자만 가져갔습니다. 저한테는 사진만 찍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교부로 인정할 수 잇나요? 미교부 동의한다는 싸인은 안했습니다 미교부로 본다면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입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시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라고 한 것은 교부로 인정은 안되지만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1.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것이 적절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시 가져갔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로서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교부했다는 것은 사용자(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하니, 별도 받은 것이 없다면 그냥 출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가지고 출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