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근로계약기간 인정 관련해서
고용보험 관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진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