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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처리 안해주려는 사업주에 대한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대로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사업주가 법위반을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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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3일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페 대표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입사 후 금방 그만두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리 없는거죠. 이 점을 이해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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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질병 등 개인적 사유에 대한 병가를 법에서 보장하거나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정한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그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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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저조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저 성과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 판단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맨 하단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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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이 어려운 요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귀하의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일반적인 답변을 믿고 대처하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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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직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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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사직원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퇴직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처리하면될 것입니다.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수리일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1임금지급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의 사직원을 반려할 수는 없으나,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몰래 두고 간 이후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사직원 수리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원에 대해 처리 안하고 계속 둔다고 하여도 1개월이 경과 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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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의 정당, 부당 여부는 다툴 수 없고, 다만 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라면 30일간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되며,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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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결근 시 월차 미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월 중 결근하는 경우,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근하는 일자의 임금 미발생, 결근하는 일자가 속하는 주의 유급주휴 미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9월과 10월에 결근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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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집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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