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 후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다른 질문에 보니 이런 사례가 언론보도되어 고용보험센터에서 꼼꼼히 확인한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단 말인가요??
2.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냥 사업장 측에 실업급여 신청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직확인서와 계약만료 코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부정수급하려는 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측에 실업급여 신청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직확인서와 계약만료 코드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안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이전 직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이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의로 퇴직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라해도 계약기간이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하는 고용센터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전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주셨듯이 실업급여만을 목적으로 계약직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실제 취업임을 입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직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계약만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예전 채용공고를 캡쳐하거나 급여입금내역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만약 기간만료를 전후하여 사업주가 기간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질문자분이 거절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항에서 문제가 없으시다면 퇴직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계약만료 코드를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1개월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로계약서, 사업장 크로스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짧은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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