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무하는 조리원 공무직 질병휴직 질의
학교 근무하는 조리원 공무직 방아쇠 손가락관절염으로 수술후 60일 병가 사용했습니다.
그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은 연차가 12일인데 그거 다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후에 질병휴직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하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자기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추가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정함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회사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부여에 대해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상 질병휴직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연차소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 질병휴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차 사용을 사업주가 강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이나 병가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직 내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질병휴직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손가락관절염으로 산재보상(휴업급여)을 받고 계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나라에서 산재보상을 해주는 치료기간이 끝난 후에도 더 쉬고 싶으시다면
학교에 적용되는 인사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질병휴직 또는 무급휴직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