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병가휴직다쓰고난후 다른 질병이 또생겨 쉬어야할경우

직장에서 병가휴직다쓰고난후 다른 질병이 또생겨 쉬어야할경우에는 그해연차소진후 더 쉬어야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지는 2년휴직 매년 60일 병가 연차에따라 최대 22?인가 연차가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휴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 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휴직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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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가에 대한 부분에 연차휴가 선소진에 대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규에서 보장된 병가 휴직을 다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 규정에 따릅니다.

    2. 만약, 병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휴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