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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
직장에서 병가휴직다쓰고난후 다른 질병이 또생겨 쉬어야할경우에는 그해연차소진후 더 쉬어야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지는 2년휴직 매년 60일 병가 연차에따라 최대 22?인가 연차가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휴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 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휴직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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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병가에 대한 부분에 연차휴가 선소진에 대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규에서 보장된 병가 휴직을 다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 규정에 따릅니다.
2. 만약, 병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휴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