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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후 임금 지급 언제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직일은 7월 11일이 되며,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7월 25일까지 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날이 경과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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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정해져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면 귀하는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하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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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준공허가후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 및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준공이 된 후라고 하여도 그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요양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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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욕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후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불응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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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먼저 회사에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의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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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신고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사내에 신고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된 그 누구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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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에 연차촉진 시행됐는데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문의 '10일 이내' 라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인 6월 30일 기준으로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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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혹시 사직일전에 사직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 즉 승락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기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의해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25일에 사직한다고 했더라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사용자가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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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된 연차휴가일을 회사에서 알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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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월-금 7시간, 토요일 4시간이면 총 39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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