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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차를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지급키로 하는 보상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한 3시간의 임금 대신에 3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연차가 보상휴가의 성격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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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봉 삭감과 근로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5%인상 예정 임금 통보를 받았고 실제 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2024년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었다고 봅니다.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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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다시ㅠ 죄송ㅜ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연차로 대체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연차휴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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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그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며,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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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본래 형태는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퇴근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청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 휴가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의 경우 휴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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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이직일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근무일 또는 휴일을 말하고, 퇴직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 입니다.따라서 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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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직접적인 협의 전입니다. 다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할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며, 설령 구두 약속을 하였어도 실제 29일에 실행할 것인지는 귀하가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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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는 1주를 개근하였지만 주휴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주휴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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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급여인상을 약속했는데 안지켜질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시기와 금액을 정하지 않고 다만 구두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않는다고 하여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여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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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00만원 정도의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무급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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