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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이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연차라는게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일때만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동법 제11조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때만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데 해당 법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업장까지 법 조항 전부를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행정적 역량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설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장으로서 일정부분 보호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