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님이 동의없이 녹음 하셨어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대표님께서 저와 이야기하실때 녹음을 하셨는데
저의 동의없이 하신거라.....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구제 수단은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2명의 대화이며, 해당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은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두사람간의 대화에서 한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