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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전담 직원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그 지원사업 수행기간만 고용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사업의 종료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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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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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연장수당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수당은 실제 근로한 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성질상 추가되는 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미리 일정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포괄임금계약 입니다.월 기본급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월급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그 자체는 포괄임금이라 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를 하였으면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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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받는 월급 세전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며,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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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은 월 개근 마다 다음달 초일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당해 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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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것과 별도로 질문하신 주말의 유급, 무급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유급휴일로 되어 있을 경우 당해 유급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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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공휴일과 관계없이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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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닐 경우 2024년 2월 10일(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2.10. 설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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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퇴사하는데 월말까지 일하면 1개 발생 하는 연차를 퇴사전에 미리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그런데 1개월 만근을 하여도 휴가발생은 그 월의 다음달 초일에 발생하므로 월의 마지막 날에 퇴직하는 경우 개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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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기한 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다시말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반대의 경우라면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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