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취업 후 문제 이직 시 불이익 여부
공사업체에 수습으로 계약 후 3개월 뒤 정직원 전환하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근무중인데요.
1. 현장 나갈 때 마다 다른 회사 일용직으로 사인을 하게 합니다.
2. 다른 분들 얘길 들어보니 월급도 다른 업체명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3. 저 이외에는 보험같은 것도 매번 다른 업체로 갱신 되는 것 같고 자격증도 다른곳에 선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계약 시 들은 적 없던 문제들로 불안해서 이직 예정인데 이직 시 위 문제들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좋은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했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냥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다만 이직시 불이익 여부는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회사가 심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회사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귀하를 처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해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임금의 지급주체가 근로계약체결 주체와 다를 경우 추후 임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임금 또한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번 다른 회사 일용직으로 사인하고 월급도 다른 업체명으로 입금되면 그냥 일용직이 맞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자격증을 활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