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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칼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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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취업 후 문제 이직 시 불이익 여부

공사업체에 수습으로 계약 후 3개월 뒤 정직원 전환하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근무중인데요.

1. 현장 나갈 때 마다 다른 회사 일용직으로 사인을 하게 합니다.

2. 다른 분들 얘길 들어보니 월급도 다른 업체명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3. 저 이외에는 보험같은 것도 매번 다른 업체로 갱신 되는 것 같고 자격증도 다른곳에 선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계약 시 들은 적 없던 문제들로 불안해서 이직 예정인데 이직 시 위 문제들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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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좋은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했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냥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다만 이직시 불이익 여부는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회사가 심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회사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귀하를 처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해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임금의 지급주체가 근로계약체결 주체와 다를 경우 추후 임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임금 또한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번 다른 회사 일용직으로 사인하고 월급도 다른 업체명으로 입금되면 그냥 일용직이 맞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자격증을 활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