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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게121
흰꽃게12123.02.01

개인사정 퇴사, 재입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지금 현장 계약직으로 동일 회사의 다른 현장근무하고 있급니다 ( 각 현장마다 고용보험 개시번호가 다름)

1. 2018년 3월 입사 ~ 2021년 1월 계약만료로 퇴사

2. 2021년 2월 입사 ~ 2022년 2월 개인사정으로 퇴사

3. 2022년 3월 입사 ~ 재직중인데


세개다 같은 회사이고 다른 현장이라 고용보험 개시번호가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1번 현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기간까지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17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타회사)

이번에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처음 받은 17년도 이후인 18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일수부터 지금까지 근무기간 중 계약만료 기간을 소급적용해서(3년 이상)최대로 받을 수 있는 180일인건지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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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도 이후부터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으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실업급여를 받은 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3월부터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1번 현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기간까지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17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타회사)

    이번에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처음 받은 17년도 이후인 18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일수부터 지금까지 근무기간 중 계약만료 기간을 소급적용해서(3년 이상)최대로 받을 수 있는 180일인건지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다른건가요?

    >>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2018.3.~2021.1, 2021.2.~2022.2, 2023.3.~마지막 근로일 각각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