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첫 회사 : 2018년 3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 두번째 회사 : 2022년 1월 4일 ~ 2024년 3월 6일
- 현재 회사 : 2024년 3월 7일 ~ 현재
※ 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실제 현재회사 입사일은 2024년 2월 15일 이며, 두번째 회사에서 연차소진으로 퇴사처리를 하게되어
전회사 퇴사 처리일자는 2024년 3월 6일이고,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자는 2024년 3월 7일
입니다.
현 직장 부서장이 수습기간인 상황에서 업무성과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안좋게하여
팀장에게 계속 같이 일을 하는게 맞냐고 물었고,
수습 기간 이후에 정리하자는 식의 얘기도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팀장 미팅을하며 알게되었고, 해당 상황을 접한 뒤 회사에서 마음이 떠있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바로 이직이 가능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 현직장 입사가 3개월이 아직 안되었고, 고용보험 가입일들을 고려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 한 것이지요 ?
-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
이직을 하기 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