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회사 의 경우
2021년 7월 01 일 입사 후 2022년 09월 25일 근무 (약 14개월)
2022년 09월 26일 ~ 2022년 11월 23일 (유급병가 약 2개월)
2022년 11월 24일 ~ 2024년 08월 30일 (산재휴직 약 21개월)
이직확인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피보험단위기간 182일 입니다.
산재휴직 종료 됨 가 동시에 직장에서 1년 더 무급휴직 기간을 줄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에 있는것 자체가 공포
여서 개인사정 사유 로 자진퇴사 하게 되였습니다. 현재 생활비 를 마련해야 되서 B회사 에 2개월 계약직으로
2024년 11월 초 ~ 2024년 12월 말 일 까지 근무 예정 입니다. 사업주 분께서 기간 연장 은 없을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질문 드려요.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만 넘긴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2번 에 보면 기준기간
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로 하되, 피보험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_부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
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 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
한 기간(3년을 초과 할때에는 3년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에 근무
종료 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퇴사 사유 가 계약종료 로 피보험단위기간 은 50일 정도 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A회사 + B회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년 역순으로 합산 한다는게
몇년 부터 역순으로 계산 되는게 맞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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