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회사 의 경우
2021년 7월 01 일 입사 후 2022년 09월 25일 근무 (약 14개월)
2022년 09월 26일 ~ 2022년 11월 23일 (유급병가 약 2개월)
2022년 11월 24일 ~ 2024년 08월 30일 (산재휴직 약 21개월)
이직확인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피보험단위기간 182일 입니다.
산재휴직 종료 됨 가 동시에 직장에서 1년 더 무급휴직 기간을 줄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에 있는것 자체가 공포
여서 개인사정 사유 로 자진퇴사 하게 되였습니다. 현재 생활비 를 마련해야 되서 B회사 에 2개월 계약직으로
2024년 11월 초 ~ 2024년 12월 말 일 까지 근무 예정 입니다. 사업주 분께서 기간 연장 은 없을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질문 드려요.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만 넘긴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2번 에 보면 기준기간
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로 하되, 피보험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_부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
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 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
한 기간(3년을 초과 할때에는 3년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에 근무
종료 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퇴사 사유 가 계약종료 로 피보험단위기간 은 50일 정도 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A회사 + B회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년 역순으로 합산 한다는게
몇년 부터 역순으로 계산 되는게 맞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사유에 있는 기간이 대략 2년이기 때문에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 A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