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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 개수가 남들보다 적은 거 같아요

제가 현재 4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차 개수가 14개밖에 안 되던데 제가 듣기로는 정상적이라면 17개 정도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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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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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년차는 16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미달되는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년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4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16개 발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3년이 되는 날 16개, 5년이 되는 날 17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이라면 17개 정도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 회사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무기간이 4년차 정도이고, 연차휴가 부여조건(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라면 16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14일의 연차휴가 산정/부여된 원인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연차휴기를 적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었다면 법정 연차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제대로된 연차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차 11개 2~3년차 15개 4년차는 연차 16개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4년차 근무이며 전년도 8할 이상 근무하였다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현재 4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차 개수가 14개밖에 안 되던데 제가 듣기로는 정상적이라면 17개 정도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4년 재직시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14개만 부여한다면 회사에 요구하여

    추가 연차를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