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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9월 30일 자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날까지는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8월 31로 퇴사를 권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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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침조회나 체조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시되어 참석이 의무화된 것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 건강을 위해 아침체조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므로 체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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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에 의하면 실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상 1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회사는 점심시간 40분과 전후반 각 10분씩 합계 6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으므로 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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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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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식사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총 휴게시간은 70분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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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안맞아서 퇴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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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법상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필요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고용예정자의 수습기간 중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3개월의 의미가 수습기간(또는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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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면 효력이 있고 그 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의 문제로 인해 퇴직 후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가 아닌 재직회사의 고객사와 협력사에는 일정기간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계약이라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됩니다.계약 불이행에 대하여는 고소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의 대상인데, 소송을 할 것인지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액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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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해 90일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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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인 회사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가 규정에는 있는데 실제는 운용이 안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안한다면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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