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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퇴사일은 9/6인데 연차 남은게 딱 9월까지 맞춰질만큼 남았습니다

9/6까지 출근하기로 했고 남은 연차가 9/30까지 딱 맞아서 남은 일수는 연차로 해서 이번달 한달 월급으로 받고 연차수당은 안받는걸로 했습니다 그럼 사직서에 퇴사일이 9/6이 되어야하나요? 아님 9/30이 되어야하나요? 혹시 9/30로 적어야한다면 9/6로 적었을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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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9월 30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9월 6일로 제출하였다면 지급이라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출근일은 9월 6일까지이고 남은 연차를 9월 30일까지 전부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재직기간이 9월 30일까지 이므로 사직서에는 9월 30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6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은 9월 7일(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10월 1일로 사직서를 적으면, 회사 입장에서, 귀하가 약정을 위반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방어할 수가 없게될 뿐만아니라,

    반대로 회사가 이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가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받을 피해는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 날이 9.30.이라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0.1.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짧아진만큼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10.1.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