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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일할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급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입니다. 달력상 일수는 월급액을 달력상 마지막 일(ex. 5월이면 31일)로 나눈 것이고, 유급일 기준은 월급액을 유급일(실 출근일 + 일요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일할계산 방법이 어찌되었든 월급액에서 나눌 때, 유급휴일을 반드시 포함해서 나눠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급액에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누는 일수가 작아져, 나오는 결과값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깎이는 일할 액도 커집니다. 월급이 10이라 가정, 10 / 5 = 2, 따라서 월급액은 10 - 2= 8월급이 10이라 가정 10 / 4 = 2.5 따라서 월급액은 10 - 2.5 = 7.5 회사에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액을 나누도록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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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직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양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거나 혹은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양식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함부로 급여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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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를 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이에 따라 협력업체 업무 안건 논의를 위한 "1일째 14~18시. 2일째 09~18시. 3일째 08~11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연수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평소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협의 시간 외에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잡무가 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잡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장소 이동의 제약만 있을 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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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은 일요일, 설날, 추석, 개천절, 그리고 선거일 등을 말합니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이기에 관공서공휴일에 포함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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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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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월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5년 1월 신규입사자이시라면 한 달 만근을 해야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1월에 결근하셨으므로 2월에는 연차(근로자님의 경우에는 월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만근을 하였으므로 3월에 연차가 1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연차는 하루를 통으로 쉬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반면에 반차라고 해서 절반씩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3월 10일과 17일에 반차 2번을 사용하셨으므로, 연차 1개를 다 쓰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8일 출근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는 연차가 아닌 결근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만 보장됩니다. 신입사원은 만근 시 매월 1개씩 부여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매월 1개씩 받으시다가 1년 이상 근무하시면 1년 근무 후 다음달 연차 15개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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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IRP 계좌 사본만 있으면 별도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 퇴직연금 지급 절차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 → 회사에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지급 등록 → IRP계좌에 지급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리 수령 시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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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권고사직은 해고예고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한 달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해고는 사측의 일방통보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회사가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님께서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월급을 반토막으로' 줄이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으니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하라고 강경하게 나가셔도 됐을 텐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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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 후 3개월 대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상받으실 수 있긴 하나, 채용내정이 취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서 근로자님 본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등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판례는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해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3.8.27 선고, 2002나40400 판결)만일 채용내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입사하신다면 대기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뿐, 별도의 임금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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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령에 상관 없이 고용을 승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를 나눈다면 이는 고령자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령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지표에 육체노동능력, 체력, 연령을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은 위탁업체 고용승계 관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에 승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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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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