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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 대체휴무 지급 > 바빠서 소진못함 > 수당지급

휴일근로를 했고, (일요일 공휴일 등등)

대체휴무로 지급 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대체휴무를 다 못쓰고 한 해가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150%또는200%)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연차수당(통상임금100%)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것일까요..?

일반 연차수당??(통상임금100%)이 맞나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일과 평일을 적법하게 대체해 평일에 1일 쉬고, 휴일에 출근한 것이면 '대체휴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를 다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했는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확하게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로 봐야 합니다.

    대체휴무는 1일 연차수당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는 1.5일 쉬도록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했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