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 > 대체휴무 지급 > 바빠서 소진못함 > 수당지급
휴일근로를 했고, (일요일 공휴일 등등)
대체휴무로 지급 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대체휴무를 다 못쓰고 한 해가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150%또는200%)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연차수당(통상임금100%)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것일까요..?
일반 연차수당??(통상임금100%)이 맞나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일과 평일을 적법하게 대체해 평일에 1일 쉬고, 휴일에 출근한 것이면 '대체휴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를 다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했는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확하게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로 봐야 합니다.
대체휴무는 1일 연차수당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는 1.5일 쉬도록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했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