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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도움을주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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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건강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는 16일에 했고 원래 20일 월급날입니다. 월급이 안들어온데다 아직 직장가입자로 남아있는데요. 회사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즉, 1.29.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건강보험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따라서 1.21. 현 시점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도, 4대보험 상실신고 위반이 발생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측에 문의하셔서 언제 입금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신고는 다음달에 처리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임금 또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