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월급/건강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는 16일에 했고 원래 20일 월급날입니다. 월급이 안들어온데다 아직 직장가입자로 남아있는데요. 회사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즉, 1.29.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건강보험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따라서 1.21. 현 시점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도, 4대보험 상실신고 위반이 발생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측에 문의하셔서 언제 입금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신고는 다음달에 처리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임금 또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