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휴일수당 지급 시, 휴일 주간(09~18시) 근무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야간(18~익일09시)에는 야간수당이 지급되기에 이중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소속기관은 각 부서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부서마다 근무형태가 달라, 야간근무(18시~익일09시)만 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지급되어오던 휴일수당을 전혀 받을수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련 규정에 휴일수당은, 주간09~18시 근무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그럼 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전혀 해당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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