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 시, 근무일 해당 여부
지자체 소속의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주간 및 야간 근무일에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않고 쉬는날이 실제 근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소속기관에서는 근무해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기에 휴무일이지만 근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유급휴가 이기에 그런것같은데 그것은 단순 급여지급에 대한 규정이지, 연가사용으로 근무가 면제되어 실제 출근을 하지않는데 근무일로 본다는건 뭔가 법령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가(휴가)를 사용하여 쉬는날은 출근을 하지않고, 실제 근무를 하지않기에 당연히 근무일로 보지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유급으로 휴무한다고 하여 실근로일로 볼 수는 없고 급여나 경력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