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 야간 근무 연가 사용 시 차감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기관 청원경찰 연가 사용 시

주간 근무 1일 연가 시 연가 1일 차감,

야간 근무도 1일 연가 사용 시 연가 1일 차감되는 것이

많은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당직(주.야) 근무 시 연가 3일 차감 이라는 별도의 복무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 소정근로라 함은 주간 근무 1일, 야간 근무 1일로 산정이 되고 이에 당직 근무 시에도 2일 연가 차감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령이나 근거 조문은 찾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당직(주.야) 근무 시 연가 3일 차감 이라는 별도의 복무 규칙에 반박할 수 있는 상위법 및 판례, 근거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법이나 판례에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상급기관에 의견제시 내지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