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유급)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2022. 12. 24. 15:11

3교대 근무 중인 회사 입니다. 주간(9:00~19:00), 야간(19:00~명일 9:00), 휴무의 패턴으로 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가(유급)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근무시간에서 포함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패턴으로 근무가 돌아가다 보니 연가를 1개라도 사용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가 넘지 않을 때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되는 근무표를 사진으로 첨부 드리며 어떤게 정확한 근무표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2번 근무표가 정확하다면 주 40시간 근무 중 부족한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할 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2022. 12. 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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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어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할때는 제외하고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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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때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12. 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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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2. 12.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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