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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MarvelKim
유연근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매일 근로한 시간이 바뀌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한개 당 몇 시간으로 봐야할지
> 월4 화6 수 6 목4 금8 시간
> 즉, 1주 28시간을 일하는 경우
> 상세)
총 연차 22개, 1~9월 연차 정상사용(잔여연차 6개) 및 단축근무X
남은 3개월(10~12)동안 선택근무제 시간을 위와 같이 하는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몇 시간으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8/40*8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휴가 1일을 구성하는 시간을 해당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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