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 신청자 연차 개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5일 근로자가

> 1일 7시간 5일 근로로 2개월간 바꾼 경우 연차 부여 개수

> 1일 8시간 4일 근로로 2개월간 바꾼 경우 연차 부여 개수

> 1일 7시간 4일 근로로 2개월간 바꾼 경우 연차 부여 개수

각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중 감소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1)1주 35시간씩 2개월간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4.6875일이 됩니다.

    2)1주 32시간씩 2개월간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4.5일이 됩니다.

    3)1주 28시간씩 2개월간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4.25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