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연차 개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혼자 고민하다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주 2일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했는데요.
1일 연차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4.2시간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15 X (21/40) X 8시간
= 63시간
= 7.875일(하루 8시간으로 환산시)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궁금한 것은 이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가령, 1년 미만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
= 11 X (21/40) X 8시간
= 46.2시간
= 5.775일(하루 8시간으로 환산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 2일 근로자가 출근일 중 하루를 쉬게 된다면, 10.5시간을 쉬게 되는 거니깐.
6.3시간을 오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계산식에 대입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외형상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11일 * 3.2시간 = 35.2시간 + 15일 * 3.2시간 = 48시간이 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통상의 근로자 처럼 회사에서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35.2시간/8시간 = 4.4일 + 48시간/8시간 = 6일 이런식으로 일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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