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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취업규칙 제25조에서 크게 흠결이 있을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유급휴일인 점, 휴무일은 무급휴일인 점, 마지막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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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야 할 사안인 것같습니다. 견책은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꾸짖는 정도의 징계입니다. 인사 승진 시 큰 불이익이 있는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승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장내괴롭힘과 폭행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규율 관리의 실패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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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계속 가입했다든지, 개인 통장에 월급이 계속 입금, 지시 명령 카톡 메시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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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 부상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한 휴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 승인이 아니라면 병가 여부는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병가를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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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쪽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같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취하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행정불편신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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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직계 가족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계가족은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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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24에 직접 제출합니다. 회사가 고용24에 제출을 하면 근로자님께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직확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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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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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 안되는 직원 퇴직연금 줄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3년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듯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민사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넘기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도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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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매달 시간과 금액이 똑같이 정기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구해야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따라나와야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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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따지는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따라나오는데, 이를 뒤집어 연장근로수당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바뀌고 또 연장근로수당이 바뀌었으니,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등 무한 되먹임에 빠집니다. 보기 쉽게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 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임금 中 정기성, 일률성))인 합성함수, 복합함수 구조입니다. 원인변수가 갑자기 결과변수가 될 수 없듯이, 결과변수가 도리어 원인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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