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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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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임금 알려주세요

시급은 12,320원? 주휴포함

월급제로 하면 주휴 포함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2,320원 이면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5일(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유급주휴1일이 부여된다면

    (10,320원x8시간x5일(근무일))+유급주휴수당(10,320원x8시간x1일) = 495,360원이 되고

    이를 1주의 기본근무시간(40시간)으로 나누면 12,384원(유급주휴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시급으로 작성하실 때에 단순히 시급 12,384원으로만 표기하시면

    12,384원 전체금액을 기본시급으로 보아 추후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본시급(10,320원)과 주휴수당(2,064원)을 분명히 구분하여 표기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38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급여는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32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10,320=2,156,8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2,384원입니다. 다만, 근로게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을 반드시 명기해야하고 표기도 10,320원, 주휴수당 2064원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있는 주휴수당 포함 시 근로계약서를 유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156,880 원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 약 12,384원입니다.

    10,320 원(최저시급) + 2,064 원(주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