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
일본에서는 은퇴한 이후 같은 기업으로
촉탁사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재고용이 된다고 하던데
촉탁사원이란 어떤 형태의
고용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재고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달하여 퇴사한 후 다시 회사에 재고용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감액한 후 1년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계약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1년 촉탁 계약직으로 재채용을 많이 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촉탁(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여 계약하는 형태)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성질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란 보통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퇴직 이후 다시 비정규직(기간제 등)형태로 재고용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시절보다 직무 범위가 좁아지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촉탁직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퇴 이후 연금 수급 개시시점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기에 촉탁직을 하시면 소득공백을 막아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령자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2항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