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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착오 지급이고, 해당 사정을 설명했다면 자동갱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야 연장되는데 착오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합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에 11월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했기에, 11월까지 계약인지 몰랐다는 프리랜서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12월에 자문을 받으셨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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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조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보공개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는 공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됩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며, 정보공개청구하셔서 해당 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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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전직원 근태를 cctv로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CCTV 감시는 사생활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품 보완 등 목적이 아닌 개인 행태 감시를 목적으로 한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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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급여 일할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님의 세전 월급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월급을 알려주시지 않아, 일할계산 공식만 적어드립니다. 일할계산 공식은 세전월급 / 30.4일 * 근무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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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계연도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님께서는 25년 1월 25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25년 1월 1일이 아닙니다. 25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1개 중에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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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비자발적 퇴사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치않는 실업을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에서 알 수 있듯, 원치않는 즉 비자발적 퇴사자만 구제 대상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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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데 어떤 제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영위기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에코프로가 근로이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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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주택구입 2. 전세자금 3. 의료비 4. 개인파산 5.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 6. 재난재해가 대표적입니다. 관련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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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면 정직원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인사이동, 부서 이동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이동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면, 사업주는 부서이동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려면 근로자님께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강제해서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자진 퇴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바뀌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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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간의 사적 단톡방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톡 개설 여부는 사생활이기에, 회사가 거기까지 규율할 순 없어 보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라는 기본권은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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