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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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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퇴사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대략 주 3일 휴게시간 제외 9시간 정도 풀 알바를 하는 주방 보조 알바생입니다 사실상 알바 공고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들어가서 공고에 없던 일도 저한테 다 시키셔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아직 시급 조율도 안 한 상태인데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시급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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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미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도퇴사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시급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실거라면 빠르게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도 후임자를 투입해 교육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괜히 교육은 다했는데, 근로자님께서 퇴사하신다면 사업장 손해가 커집니다.

    알바공고나 사업주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 시급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시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면 아마도 사용자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거나 최저임금으로 정할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재직하고 싶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생각한 것과 다를 경우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약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이야기를 하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어떠한지 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 참고하여 퇴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를 시작했어도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