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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닭208
대견한닭20821.03.22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수습기간 이후에도 알아야 하는 내용도 있고 수습기간동안 일한곳과 현재 일한 곳의 환경이 달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만두고 싶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무단결근 금지, 일 그만둔다면 3주전이 통보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길시 안봐주겠다. 이를어기면 이후에 월급을 지급한다는데

일이 힘들거라는건 예상했지만 혼자일하는게 불가능 할정도로 업무강도가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일일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제탓을 해야겠다만 정말 이런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혼자일하는 곳이다 보니 손해배상 청구할거 같아 걱정이기도 하고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찰 없이 그만 둘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일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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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한 달 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더라도 퇴사 전 3주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강도가 강하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주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임을 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일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3주의 기간동안 피해에 대해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소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사용자와 질문자님 모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근무를 하시며 노력하는 의사를 보이신 후 퇴사를 하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을 했다고 그 근로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드시면 편하게 그만두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하고, 출석하고 대면하는 과정이 귀찮거나 힘들 수 있으나,

    억지로 참고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찰 없이 그만 둘 수 있을까요?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승낙을 받는 방법뿐없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3주전에 미고지를 이유로 3주 기간 전까지 무단결근처리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