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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주간보다는 힘들지만 알바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간에 하고

싶습니다. 야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야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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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주간 근무와 동일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됩니다

    최저임금이 10,030원이니, 만일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약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 4시간(밤 10시 ~ 새벽 2시) 근무 시 :

    10,030원 × 4시간 = 40,120원(기본 시급)

    5,015원 × 4시간 = 20,060원(야간수당)

    총 지급액: 40,120원 + 20,060원 = 60,180원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5,015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받게 되므로, 시간당 총 15,04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야간근로자에게 특별히 시급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주간 근로와 동일한 시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야간근로 시는 임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