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주간보다는 힘들지만 알바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야간에 하고
싶습니다. 야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야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주간 근무와 동일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됩니다
최저임금이 10,030원이니, 만일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약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 4시간(밤 10시 ~ 새벽 2시) 근무 시 :
10,030원 × 4시간 = 40,120원(기본 시급)
5,015원 × 4시간 = 20,060원(야간수당)
총 지급액: 40,120원 + 20,060원 = 60,180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5,015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받게 되므로, 시간당 총 15,04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야간근로자에게 특별히 시급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주간 근로와 동일한 시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야간근로 시는 임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