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사촌동생이 편의점알바를 구하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이적정한지봐줄려고합니다.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22:00~06:00)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따라서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사촌동생이 편의점알바를 구하려고하더라구요
야간이라함은 22:00~06:00근무를 말하며,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0.5배 가산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원래 시급만큼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간과 동일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가맹점에 근무하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5인 이상이므로)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시(22시~06시) 주간 근로에 비해 0.5배를 더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며,
이 경우 22시~익월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이 됩니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곳이 많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