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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사랑스러운남생이
아직도사랑스러운남생이

퇴직금 예상 지급 금액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모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사날이 22.10.3일 퇴사일자가 25.1.26일인데

연간상여금 계산이 직전 1년이라고 하던데 24.1.26-25.1.25 일자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24.1.25-25.1.26인지 대충 어떠 기간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직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상여금은 총액을 3/12로 나누어서 매월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퇴사일로부터 만 1년인 2024.1.27.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25.1.26.이면 퇴직일은 25.1.27.이고, 25.1.25.까지 근무하몄으면 퇴직일은 25.1.26.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부터 역으로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전날부터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급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모든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전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퇴사일이 25.1.26.이라면, 직전 1년은 24.1.26.~25.1.25.입니다.

    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봉제의 경우라도 월급으로 지급된 모든 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 전 3개월간(2024.10.26~2025.1.25)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