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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즈니스 출장 시 비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국의 경우 3개월 체류 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가 필요합니다. 태국 비자와 관련해서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gawoolis/22298016794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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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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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품 무관세 제품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 많은 물품이 양허대상으로 되어 있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물품들은 거의 FTA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한-중 FTA를 예로 들면, 석유 및 역청유,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등 링크드린 양허표 상 양허유형이 '0'이나 '5'으로 표기되어 있는 물품은 모두 무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cn/1/kor/Schedule_of_Concessions_kr.pdf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하게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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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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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HS코드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6303.9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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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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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포괄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YES FTA 포털에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 리스트 되어있습니다. FTA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시면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orcyEdctList.do?mi=3472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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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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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에서 세관과 020-C3이 뭘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 상 020-C3에서, 020은 세관부호로 인천세관을 의미하고, C3은 과부호로 세관부호 상 세관의 수입과를 의미합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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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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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입해 수입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타이어의 경우 HS CODE 제4011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용도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 됩니다.예를 들어, HS CODE 제4011.50-0000호(자전거용 신품 공기타이어)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은 달라질 수 있음)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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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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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완구류의 경우 HS 9503.00에 분류되며,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10자리가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완구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수입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8)1. 대상물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물품2. 구비요건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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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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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는 어떤 한 나라(A)가 다른 나라(B)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제3국(C)에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A국가에서 B국가 자동차에 4%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면, C국가 자동차가 수입될 때에도 4%의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최혜국대우는 수출국 간에 경쟁기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고, 무역장벽을 없애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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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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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800달러 등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 휴대품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감 및 가산세 비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 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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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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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품이 체결되어 있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물품들은 거의 FTA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한-중 FTA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체결한 FTA 협정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발효되어 현재 9년차 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2022년 2월 발효되어 현재 2년차 입니다.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등 7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하게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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