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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에서 FOB, CIF 등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몇가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장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4. CPT 조건-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5.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6.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7. DPU 조건-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8.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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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때 북극 경로는 보았는데 남극 경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북극 항로와는 달리 남극지역을 지나는 남극 항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항공수요의 대부분이 북반구에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부에서 극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 링크 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1221036294264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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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나 인도에서 농산물 들여오면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농산물은 수입이제한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싸게 과일 등 농산물을 수입한다해도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08류: 잣 566.8%, 대추 611.5%- 09류: 녹차 513.6%-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12류: 참깨 630%, 홍삼 754.3%관세율과 관련하여 확인가능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관세율표 > 과실의 경우 제08류에 분류)그리고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이 적용됩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예를 들어, 기타 바나나의 경우 HSK 제0803.90-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3.9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므로 공산품보다 수입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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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반품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통관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매자 문의 후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직접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1.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회원유형 선택[일반(개인) 사용자] →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선택) → 사용자등록(사용자 정보 입력) → 부호 및 서비스 신청(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 직접신고"를 선택) → SMS 신청2. (세관 방문)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 작성3. (우체국 등 방문) 물품 발송그리고 해외직구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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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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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세관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 이와 관련된 어떤 진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선 무역 관련 자격증으로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등이 있습니다.관세사는 1차 시험(객관식 5지선다), 2차 시험(서술형)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무역과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공부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관세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 자격사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소속으로 일을 하거나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개업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이나 로펌, 상공회의소나 코트라 등 공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원산지관리사는 객관식(4지선다), 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이나 관세법인 등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FTA 체결로 인해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기업에서 보세사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등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무역학과 학생들은 해당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여 취업전선으로 뛰어듭니다.그리고 관세직렬로 공시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세관공무원은 7, 9급으로 나뉘며 관세직렬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관세사를 합격하고 세관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평균 5점이 주어지니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일반 사무원으로 취직해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도 가능합니다. 상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 후 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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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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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이나 세관 공무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공무원은 7, 9급으로 나뉘며 '관세직렬'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되며, 세관공무원과 관세직공무원은 동일한 의미로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이라 칭합니다. 관세직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주로 세관에서 근무하며 관세청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세관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연봉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체계로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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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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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유명한 통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 시 대금결제통화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수출입 시 달러이외의 통화도 사용가능합니다. 국가별로 대금결제 가능 통화를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나 유로 등과 같은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죠.그래서 국제무역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대금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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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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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석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에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해외여행 중 보석류를 구매하여 입국 시 반입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되며, 보석류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5%,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물품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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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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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입 후 관세(세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다만,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말씀하신 70만원 정도의 물품이 술·담배·향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세한도를 이내이므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술·담배·향수라면 상기 표 상 요건까지 검토하여야 합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물품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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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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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갔다가 입국할때 가져올 수 없는 농산물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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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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