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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무역 관세, 세관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관세나 세관이나 머 똑같겠지만 무역상품 세금에 관련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는 공항에서 일하는 세관원하고 싶은데 그게 공무원이라 그러더라구요.

또 관세사도 봤는데 이것도 국가고시고 과연 전망이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또 할 수 있을지도 두려워서요

혹시 관세나 세관 관련한 직업이 어떤것이 있는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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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 이와 관련된 어떤 진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무역 관련 자격증으로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등이 있습니다.

    • 관세사는 1차 시험(객관식 5지선다), 2차 시험(서술형)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무역과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공부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관세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 자격사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소속으로 일을 하거나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개업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이나 로펌, 상공회의소나 코트라 등 공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원산지관리사는 객관식(4지선다), 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이나 관세법인 등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FTA 체결로 인해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기업에서 보세사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등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무역학과 학생들은 해당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여 취업전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관세직렬로 공시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관공무원은 7, 9급으로 나뉘며 관세직렬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관세사를 합격하고 세관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평균 5점이 주어지니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일반 사무원으로 취직해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도 가능합니다.

    상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 후 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크게는 관세와 관련된 직업 그리고 전망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먼저, 관세와 관려된 직업은 크게 관세사와 세관공무원이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세사, 원산지관리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공무원, 관세사의 경우에는 국가시험 혹은 고시를 통과하셔야되기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장래성에 대하여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안정성이 높은 직업이고, 관세사는 예전과 달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먹고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도 스스로 커리어를 쌓기 위하여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여야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들은 여러업체들로 인정받는 컨설팅을 수행하시기도 하며, 통관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업계다보니 각각의 자격사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은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관공무원(관세직 공무원)과 화주들의 수출입신고를 대리하고 관세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무역회사에 취직하여 무역 및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