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보석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에 통관 절차는?
해외에서 보석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통관이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 중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의 가격의 제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의 경우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해외여행 중 보석류를 구매하여 입국 시 반입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되며, 보석류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5%,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물품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다이아몬드 , 사파이어 오팔 등의 보석과 귀금속 장신구를 수입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 통관절차를 거치시되 몇가지 추가적인
기본 수입 통관 절차는 B/L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등의 선적 서류를 갖추시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 또는 후에 관세과 국내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보세 지역에서 반출 후 배송 받게 됩니다.
다만 귀석과 반귀석(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의 물품은 특정물품 통관지 세관이 정해 져 있어서 인천, 서울, 인천공항국제우편, 김해공항, 용당, 전주세관,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 통관이 진행 됩니다.
기본적인 부가세는 10% 이나 고가( 500만원 초과) 의 신변 장식용품 등 에는 추가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가 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석류의 경우에는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보통은 부피가 작기에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시고, 관세 5%, 부가세 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물품들은 킴벌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입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