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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 등이 발생합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관세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폐기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6조(폐기신청 및 승인)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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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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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은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별 수출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은 폐기물의 경우 HS CODE 3825.69-0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요건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하게 분류되는 경우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립니다.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법 제5조의2)1.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법 제6조)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수출허가요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3. 포괄수출허가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4. 수출허가신청 (시행령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마.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아.목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1) 보증금예탁서류(2) 보증보험가입서류사.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아.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환경부장관은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생략함)6.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함.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 수출신고의 경우)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사.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 수출신고의 경우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차.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 수입신고의 경우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5.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9)1. 대상물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2. 구비요건가. 수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추가로,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해보았을 때 일본에서 수은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현지와 관련된 규정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일본 현지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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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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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물품 구매 및 결제과정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인코텀즈 상 DDP조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대납해주고 있는 것이죠.물품 주문 시 결제금액에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특송업체 등에서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대신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납부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서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매 시 기재하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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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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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1) 한-중 FTA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체결한 FTA 협정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발효되어 현재 9년차 입니다.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2022년 2월 발효되어 현재 2년차 입니다.3)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등 7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하게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지게차의 경우 HS CODE 8427.90-9000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율은 8%이고 한-중 FTA 협정세율은 3.2%이므로 4.8% 관세실익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물품의 HS CODE별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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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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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제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러시아 등 수출 제재와 관련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링크드립니다.https://russia.kosti.or.kr/main.do (우리나라 수출통제 > 상황허가 대상품목 > 한국 HS CODE 확인가능)전략물자 판정방법 및 상황허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가입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하시고 기업회원을 선택합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판정과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2. 전문판정 신청①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판정도 일반 전문판정과 동일하게 첫 화면에서 “전문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② “전문판정 신청”을 선택 후 다음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좌측에 “(상황)전문판정 신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③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국가별 상황허가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이 가능합니다.④ 2단계 품목 정보 등록은 일반 전문판정의 품목정보 입력방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무기구분 항목은 신청하는 품목이 속하는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파괴무기(NSG, MTCR, AG)와 재래식 무기(WA)로 분류되나 모르는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니오니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⑤ 3단계 신청서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전문판정 신청을 완료합니다.3. 자가판정 등록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 자가판정 결과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상황허가를 신청해야만 하며, 상황허가 자가판정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첫 화면에서 “온라인 자가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② “(상황)자가판정 등록”을 선택 후 우측 화면의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제13조에 다라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2의2)을 신청인이 직접 판정하는 것으로서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판정하실 것을 권고합니다.③ 자가판정결과 등록을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바로알기』 교육 동영상(25분 소요)을 시청합니다.④ (상황)자가판정 등록은 1단계(기본정보 등록) → 2단계(품목/기술정보) → 3단계(신청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선택해야 합니다.⑤ 2단계(품목/기술정보)에서는 고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신 후 그 결과와 품목 관련 정보들(HS번호, 용도 등)을 『품목정보』에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정보를 작성하신 후 품목의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⑥ 3단계 신청서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자가판정 등록을 완료합니다.4. 상황허가 신청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황허가 신청은 1단계(기본정보 입력) →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 → 3단계(신청서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① 판정/허가신청 메뉴에서 수출허가 신청을 클릭한 후, 상황허가 아이콘을 선택합니다.② 1단계(기본정보 입력)에서 구매자, 최종사용자, 최종수하인, 제조자 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정보, 최종사용용도 등 주요 신청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상황허가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③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에서는 품목 정보(판정발급번호, HS번호, 통제체제, 물품명, 유/무상 여부, 단가, 수량, 중량, 형식 및 규격, 사용용도)를 입력합니다.④ 3단계(신청서 전송)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상황허가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물품의 경우) 또는 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기술의 경우)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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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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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하며, 삭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 링크 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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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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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의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상태의 과일을 수입하는지 특정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감귤은 0805.21-1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50%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면세라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또,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바나나는 0803.90-0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3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감귤과 동일하게 면세)관세율과 관련하여 확인가능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관세율표 > 과실의 경우 제08류에 분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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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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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류도 미국으로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주류면허법 등)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법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이와 관련된 규정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5%98%EB%A9%B4%ED%97%8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추가로, 국가별로 주류 수입절차 및 판매절차가 상이할 것이므로 판매하려는 국가의 주세법 관련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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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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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도하개발어젠다는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앞글자를 따서 'DDA'라고도 합니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진행되어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UR)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협상입니다. 동 협상에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뉴라운드(New Round)’ 출범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선진국들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이 반발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은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라운드’ 대신 ‘개발어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성장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 관계의 차이를 드러내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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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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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번호는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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