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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두견이230
털털한두견이23023.03.07
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개인마다 통관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변경하거나 그럴수는 없는걸까요? 아니면 없앨수도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한 번 무여하여 사용하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①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②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등이 의심되어 추가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기존에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삭제는 불가합니다.

    도난 또는 유출 등의 의심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기존 번호 삭제)되며, 신규 부호가 발급됩니다. (재발급신청 연간 5회로 제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① 모바일 관세청 앱 실행 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③ 조회된 화면의 하단 [수정]버튼 클릭하여 사용 여부 항목의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 버튼 클릭

    ∎ PC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

    ③ 좌측 상단 팝업창이 보여지면 [조회/재발급]을 클릭 → 인증 진행

    ④ 발급내역 조회 후 [변경] 클릭 하여 사용여부를 '재발급' 선택 → [변경] 선택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으나 도용 또는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년 에 5번의 한도 내에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삭제는 불가능하면 사용정지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폐기할 수 없으며, 대신 사용하지 않고 싶은 경우 사용 정지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기라는 개념보다는 사용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개인인증 -> 발급정보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 변경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하며, 삭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 링크 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숫자를 분실하였거나 찾기 어려우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했던 유니 패스 사이트로 가서 본인의 신분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와 이름 그리고 식별번호 등을 기입하면 새로운 숫자가 발급이 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이 완료가 되는 방식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되는 번호로서, 한번 부여되는 경우 사용정지는 가능합니다만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출의 문제로 인하여 변경요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도용, 유출되었거나 의심 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또한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