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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통째로 운송할때 무게나 부피제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FT 컨테이너의 경우 자체중량이 2,290kg이며, 최대적재중량은 21,710kg입니다. (총 중량 24,000kg) 컨테이너화물의 총 중량은 안전하중으로 간주되므로 안전하중을 초과하는 컨테이너는 모든 수송기관에서 취급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량제한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적재중량 또는 총 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적을 피하고 운송화물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화물 단위당 중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사전에 운송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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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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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원단에 따라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기는 하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를 수도 있어 이로 인해 기본관세율이 13%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또, 물품의 HS CODE 별로 FTA 협정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양허한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티셔츠(HS CODE 6109)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면인지, 견으로 만들었는지, 동물의 털로 만들었는지, 인조섬유로 만들었는지 등에 따라 HS CODE라는 숫자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면으로 만든 티셔츠(HS CODE 6109.10-1000): 실행관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5.2%, RCEP 협정세율 10.4%인조섬유로 만든 티셔츠(HS CODE 6109.90-3010): 실행관세율 13%, 한-중 FTA 협정세율 7.1%, RCEP 협정세율 11.3%추가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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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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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무역실무 용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인보이스(Invoice, I/V):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으로 수출업자가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APTA, GSP 등)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덤핑 조사목적 등)로 구분HS Code(품목번호, 세번): 국제공통의 품목분류 코드로 관세율,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한국은 10자리 사용)통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예시로 수입통관은 수입예정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수출입 요건: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 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수출입요건 대상물품을 수출입 하는 때에는 수출입통관을 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 구비서류를 발급정형거래조건(Incoterms, 인코텀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포워더(Forwarder):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FCL화물 및 LCL화물: FCL(Full Container Load)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운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운송회사에서 소량의 화물만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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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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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안함)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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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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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Bill of Landing (BL)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발행인: 선사가 발행하면 Master B/L, 포워더가 발행하면 House B/L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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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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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1. 바르샤바 협약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입니다.바르샤바 협약은 최초의 항공운송 협약으로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이며,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민간항공규제를 위한 법규의 통일적 체계마련과 항공사고 발생 시 승객 수하물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2. 헤이그 의정서헤이그 의정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항공기 발달로 인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바르샤바 협약을 이러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항공운송인의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배로 증액하였으나,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여, 이러한 점에서 헤이그 의정서는 바르샤바 협약을 최소한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도 헤이그 의정서는 운송증권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바르샤바 협약의 문언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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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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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외국으로 보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들도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 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출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수입요건)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수출입요건)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수출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입이 가능합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 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 고시 제2조)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2.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3.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가. 수입금지지역(참조: 통합공고 별표16, 고시 별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나.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다.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라. 특정위험물질2. 위의 수입금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가.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나.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다.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1. 박제품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것6.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7.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7의2.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출입 요건)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적용범위 및 참조문서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1. 수출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상기 요건과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충족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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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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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해외직구 시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여부는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제출된 통관목록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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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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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경우 관세는 어떤기준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 물품별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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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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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관세는 어느정도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 수입은 가능하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 납부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세율 같이 첨부드립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물품의 HS CODE별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별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우리나라 주세법 제8조(세율)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증류주류: 100분의 72기타 주류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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