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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최근에 계속 적자네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실적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중국 수출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반도체 수출 부진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므로, 글로벌 수요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 하여 꼭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흑자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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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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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 때 거래 대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 시 사적자치원칙(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대금결제통화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대금결제 가능 통화를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나 유로 등과 같은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무역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대금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 대외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대가로 수취할 수 있는 통화인 영수통화는 미국 달러 등 IMF 8조국, 홍콩 달러, 유럽통화단위(Euro)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고 지급에 사용되는 지급통화인 경우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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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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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대만의 주요 수출물품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기타 전자집적회로 (1위, 8542.39)전자집적회로 중 메모리 (2위, 8542.32)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 (3위, 8473.30)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등이 주요 수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분석 > 분석통계 > 순위통계)https://stat.kita.net/stat/cstat/anal/AnaItemRanks.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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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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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입하는 물품수출: 메모리 (1위, 8542.32),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2위, 2710.1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수입: 원유 (1위, 2709.00), 천연가스 (2위, 2711.1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2.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국가수출: 중국 (1위), 미국 (2위), 베트남(3위)수입: 중국(1위), 미국(2위), 일본(3위)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은 메모리, 수입물품은 원유이며,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국가 수출입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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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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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냉장·냉동육이나 낙농품, 가공식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일부 상이하기는 하지만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식료품 등을 수입하기 전에 먼저 수입 식료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하고, 해당 HS CODE에 따라 어떤 수입 요건이 있는지 사전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관련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 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등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1. 서류검사2. 현장검사3. 정밀검사4. 무작위표본검사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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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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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이란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동맹은 두 개 이상 국가 간 체결한 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나 경감에서 나아가, 비회원국에도 공동 관세율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원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대외무역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은 자국의 경제효율을 높이고, 회원국 간의 정치 및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관세동맹은 네덜란드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 등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ㆍ베네수엘라 등 남미 5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이 대표적인 관세동맹입니다.관세동맹은 우리나라도 많이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 경제통합 단계로 보자면 관세동맹은 제 3단계에 해당합니다. 점차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동맹을 넘어서 공동시장 또는 완전경제통합을 통해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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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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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비과세 품목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되는 물품 중 비과세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법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2.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에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도서, 연탄과 무연탄 등의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3. 소액물품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세율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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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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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직접수출은 단어 그대로 물품을 직접 수출(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수출신고서 상 수출자를 의미합니다.간접수출은 물품이 직접 수출되지는 않지만, 국내 공급자가 수출(예정)자에게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국내에서 국내로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도 수출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여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하며, 완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 제조자로 기재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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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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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원국은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등 입니다.다만,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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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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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가지는 영향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통계 상위 20개 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와의 교역량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수출금액 누계기준)베트남(전체 3위)싱가포르(전체 7위)필리핀(전체 11위)말레이시아(전체 12위)인도네시아(전체 13위)태국(전체 15위)ASEAN 10개 국가 중 6개의 국가가 Top 20에 해당되므로 우리나라 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역 기준으로도 살펴보면 베트남(22위), 말레이시아(25위), 인도네시아(26위), 태국(27위) 국가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므로 ASEAN 10개국의 교역량을 모두 더한다면 세계무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IMF 세계통계 > 세계무역 > 국가별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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