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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비과세 품목은?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비과세되는 제품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 품목들은 정부에서 따로 지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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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31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면세 대상은 관세법88조 부터 101조 까지의 감면 조항 , FTA 특례법에 의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109조의 조약협정에 의 한 관세 감면 등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면세 됩니다.

    예를 들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관세법 97조의 재수출면세 제 99조의 재수입 면세 등에서도 조건에 맞는 물품의 경우 에도 면세됩니다.

    예로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의 대상 물품은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되는 물품 중 비과세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도서, 연탄과 무연탄 등의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소액물품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율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비과세"의 의미가 과세 자체가 정의되지 않는 품목인지, 과세 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1. 관세의 부과 대상 조차 아닌 품목

    관세법에서의 대전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관세법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등)이나 기술, 용역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관세의 법적 정의가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보니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2. 관세의 부과 대상이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

    한편, 관세의 부과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을 비과세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세율이 0%인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정부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무세의 대표적인 품목은 소, 돼지, 감자, 인쇄서적, 신문, 원자로, 컨테이너, 항공기, 선박, 군용 무기, 예술품,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 시 물품의 관세는 아래의 사유 등에 따라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1. 물품 자체가 무세이거나 0%인 경우

    • 수입되는 품목이 무세이거나 0%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이러한 품목은 국회에서 정하며, 관세법 또는 FTA 특례법에 반영됩니다.

    2. 관세가 감면되는 품목

    •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들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휴대폰의 경우 ITA협정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0% 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기본세율은 8%이지만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되는 WTO 협정세율이 0%이기에 0%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류와 같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물품도 무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는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국가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 관세율로 관세액을 산출하는데, 수입물품의 가치(value)를 산정하는 과세가격의 의미상 수입물품의 가격(과세가격)이 0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율을 0%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부여되며 컴퓨터, 핸드폰 등 정말 여러가지 제품들이 관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기본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0%를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