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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비과세되는 제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비과세되는 제품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 품목들은 정부에서 따로 지정하는건가요?

감사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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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05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비관세 물품은 여러 법령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상의 관세의 비과세 물품은

    - 외교관요물품등의 면세

    -세율 불균형물품의 면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재수출 면세

    - 재수입 면세 등이며

    추가 적으로 FTA 협정 적용에 의한 0% 관세율 적용, 기타 조약과 협정에 의한 0% 관세율 적용( 예 WTO ,SOFA ATA CARNET ...)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법으로 지정된 조건에 의헤 품목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 , 규칙 등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더 자세히 면제 , 비과세 등의 적용 요건이 정해집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물품이나 우편물 또는 특송통관등에 의해 들어오는 개인 직구 물품도 150 불 ( 미국 발 200불) 이하의 경우 면세 요건 충족시 관세율이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되는 물품 중 비과세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1)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관세법 상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하는 물품, 재수입물품, 소액물품, 종교용품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도서, 연탄과 무연탄 등의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소액물품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율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기본세율이 0%인 물품, WTO 협정세율이 0%인 품목 그리고 FTA 협정세율에 따라 0%인 물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세율인 물품들은 국가차원에서 수입을 장려하는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인쇄서적류, 컨테이너, 번식용 소, 돼지, 닭, 일부의료용품(면역혈청 등)이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이 0%인 물품은 WTO 가입국가들간의 교역시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WTO협정세율은 낮은 경우에만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휴대폰,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세율 외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이는 각 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국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각 협정별로 세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기본관세는 10%, WTO 협정관세는 8%로 실제 수입시에는 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한-EU FTA나 한-미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품목은 정부에서 국내 산업 및 국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


    1. 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품목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의 개념으로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등)이나 기술, 용역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관세의 부과 대상이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

    한편, 관세의 부과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을 비과세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세율이 0%인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정부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무세의 대표적인 품목은 소, 돼지, 감자, 인쇄서적, 신문, 원자로, 컨테이너, 항공기, 선박, 군용 무기, 예술품,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관세는 물품별(HS CODE)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되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는 하나의 HS CODE에 다양한 관세율(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 등)이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적용관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물품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 시 물품의 관세는 아래의 사유 등에 따라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1. 물품 자체가 무세이거나 0%인 경우

    • 관세법에서의 대전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관세법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됩니다. 수입되는 품목이 무세이거나 0%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이러한 품목은 국회에서 정하며, 관세법 또는 FTA 특례법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등)이나 기술, 용역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관세가 감면되는 품목

    •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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