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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면세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기간에 관계없이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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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실제로 양국 간에 무역 관세가 철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A 물품에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당해 물품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예. MFN 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우리나라의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협정활용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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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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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150달러 미만시 관세 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면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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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그리고 관세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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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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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물품은 수입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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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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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와인 푸어러는 와인병 입구에 부착하여 와인을 흘리지 않고 따르는 역할을 하며, 와인이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검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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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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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시 수입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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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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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팔린 외국인의 면세제품은 수출인지 국내소비인지 무엇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6년 관세청과 산업통상지원부가 협의를 통해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8호)을 개정한 후부터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정책브리핑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3204#policyNews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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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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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정신청을 했는데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취하는 수입신고를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취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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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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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어떻게 보관해서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스를 저온에서 액화시킨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수입합니다.이와 관련된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93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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