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와인 푸어러입니다.
와인병 입구에 장착해서 와인잔에 따를 때 이용하는 도구인데
이게 운반하기 위한 부속품이긴 한데
따를 때 와인이 직접적으로 닿기때문에
식검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용 ㅠ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와인 푸어러는 와인병 입구에 부착하여 와인을 흘리지 않고 따르는 역할을 하며, 와인이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검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HS code 3923.50-0000(플라스틱 캡 등)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과 관련된 경우 식검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 간단하게 입에 닿는것들은 모두 식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식품검역은 입에 닿는 제품이라면 식품검역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병에 장착하여 와인을 따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식검대상입니다.
최초수입 시에는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와인푸어러의 경우도 주류에 바로 닿게 사용이 되는 물품이므로 식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