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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호랑나비271
당당한호랑나비271

식품 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와인 푸어러입니다.

와인병 입구에 장착해서 와인잔에 따를 때 이용하는 도구인데

이게 운반하기 위한 부속품이긴 한데

따를 때 와인이 직접적으로 닿기때문에

식검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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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와인 푸어러는 와인병 입구에 부착하여 와인을 흘리지 않고 따르는 역할을 하며, 와인이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검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HS code 3923.50-0000(플라스틱 캡 등)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과 관련된 경우 식검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 간단하게 입에 닿는것들은 모두 식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식품검역은 입에 닿는 제품이라면 식품검역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병에 장착하여 와인을 따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식검대상입니다.

    최초수입 시에는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와인푸어러의 경우도 주류에 바로 닿게 사용이 되는 물품이므로 식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